[21대 국회 주목人]이용우 "항공업계·두산重, '이때다'며 돈 달라해"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 21대 총선 고양정 출마 당선
'공정한 경쟁',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개혁 강조
"文정부, 초반과 달리 공정보다 두루뭉술한 혁신 강조"
기본소득 논란 "용어 자체가 잘못 사용되고 있어" 우려
  • 등록 2020-06-02 오전 5:45:00

    수정 2020-06-02 오전 5:45:0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 중이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성곤 박경훈 기자]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은 자율에 대한 책임입니다. 성과를 얻는 것도 기업의 자유지만 잘못됐을 땐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합니다.”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만난 이용우 의원은 경제인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인사다. 그는 경제인 출신으로 드물게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경기 고양정)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이보다 앞서 20여년 전인 1992년, 현대경제연구원 재직 시절, 친구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부친인 민주당 장재식 의원의 비서로 여의도를 경험했다”면서 정치권과의 연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다시 정치권에 입문하며 카카오뱅크 대표로서 받을 수 있던 스톡옵션 52만주 포기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정치인 이용우’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정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혁’이다. 이 의원은 “초기 문재인 정부는 공정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주창했었다”며 “하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대승 이후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공정의 가치가 뒤로 물러섰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혁신의 방향이라도 명확히 짚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루뭉술한 거대담론만 나오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하면서 기업의 책임감도 함께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기업들과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다 보면 법인세·소득세 인하를 얘기한다”며 “작년이나 재작년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거다.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행태를 연이어 비판했다. 그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정작 ‘경영권에 간섭은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며 “그럴 바에는 ‘전환우선주 형태’로 지원하자.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지키면 전환을 안 하고, 조건에 위배하면 전환해서 지분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과 두산중공업(034020)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없다 해도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두산중공업이 생존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며 “나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게(코로나 사태가) 기회다’ 하고 정부에 돈을 달라고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와 연관해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돈’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네거티브 핵심은 ‘너가 알아서 하게 해준다. 그 성과도 너가 얻는 것이지만 잘못됐을 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제도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는 “일단 기본소득제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 현재 복지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별개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복지 전달경로의 누수가 생기는 걸 줄이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제 정착을 위해 증세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증세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뤄지려면 가진 자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일단 (고소득자) 소득세 구간을 조정하며 점차 과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서울 강남 등 부촌을 중심으로 불만인 부동산 정책도 해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득이 딱히 없는 1가구 1주택 강남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면서도 “종부세 그 자체의 보완은 정답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이연제도’를 해법으로 들었다. 이 의원은 “과세를 계속 미뤄뒀다 증여·상속·매매가 이뤄지는 시점에 징수를 하면 된다”면서 “야당이 종부세 자체를 프레임으로 들고 나오는 데 휩쓸리면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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