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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오는 12일부터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이 시행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준비가 특히 분주해지고 있다. 1금융권 뿐 아니라 저축은행·보험·카드 업계 등 2금융권에도 일제히 적용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가 높은 우량 고객들이 시중은행에 가장 많기 때문이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 고지 의무제 전격 시행을 앞두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효율적인 안내 방법 등을 마련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금융권에 도입돼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가 법에 명시 되고 안 되고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12일 법 시행 이후)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고지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은행과 해당 임직원이 최고 1000만원에 달하는 큰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고객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창구 직원들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귀뜸했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고객 여신상담 및 대출약정 시 해당 상품 설명서에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담당 직원을 통해 안내하게 된다. 또 금융 당국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도 제공한다. 이러한 내용과 과정을 대출자가 직접 확인하고 자필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새 양식으로 마련해 12일부터 개별 은행 전 영업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고객이 금리 인하 요청을 할 경우 접수부터 결과까지 모든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고객 상담 시 직원이 임의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처리 결과를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고객에게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지하고 전산 등록하도록 하는 세부 업무지침을 도입했다. 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차주가 본인의 소득 또는 신용등급 변동 등 내용을 제출할 때 누락 또는 오기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 직원이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본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더블 체크’ 시스템도 마련했다.
신한은행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사적으로 직원 교육을 수 차례 진행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유는 고지 의무가 없었던 지난 수 년 동안에도 요구 건수가 연간 20만건에 육박한 만큼 고지 의무화로 대출자들의 인지 성향이 높아진다면 건수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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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 고지 의무가 전격 시행되면 요구 건과 수용 건이 모두 증가할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며 “업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적게는 30% 정도, 많게는 50% 이상 단기간 내 급증할 것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중론”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