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미세먼지 공포에…관계부처 합동점검

역대 최초 사흘연속 비상저감 조치
내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국 확대 한 달前 준비상황 확인
수도권 발령일수 ‘6→9일’ 증가 예상
운행제한·조업단축 등 지역대책 논의
  • 등록 2019-01-16 오전 6:00:00

    수정 2019-01-16 오전 9:07:02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가 미세먼지가 갇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사흘 연속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미세먼지 방지 대책 준비상황을 합동 점검한다. 지난 13일 올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됐으며 올해 본격 도입된 화력발전소 상한제약은 역대 최초로 사흘간 유지됐다. 평일이 아닌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도 2017년 12월30일 이후 두번째다.

환경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를 비롯한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실무 담당자 약 500명을 소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날 저녁 6시를 기해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되자마자 열린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14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회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곳을 휩쓴 고농도 미세먼지 대처에 비상이 걸리면서 이틀 연기됐다.

중앙부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산업부) △노천소각 단속(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도로청소 확대(국토교통부) 등 소관 분야와 관련된 조치를 이행한다. 환경부는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분진흡입청소차를 이용한 도로분진 청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 평균 50㎍/㎥를 초과하고 익일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수도권에 대한 사상 첫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결정한 14일엔 발령 기준시점인 오후 5시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22㎍/㎥를 기록했다.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측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경기와 인천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을 크게 웃도는 118㎍/㎥, 102㎍/㎥로 각각 측정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악으로 치달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에선 도로청소차를 최대 786대를 운영하면서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분진흡입청소차량 85대를 가동해 5239km 청소를 완료하는 등 안간힘을 썼다. 야간에도 지하역사 물청소를 병행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나흘간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자료=환경부)
예비저감조치 도입…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일원화’

특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다음달 15일 이후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가 도입된다.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2일 전 17시 기준 △내일·모레 모두 50㎍/㎥ 초과 예상 또는 △모레 75㎍/㎥ 초과 예상 시) 하루 전부터 도로 청소를 1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하며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되고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시도에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으로 통일된다.

다만 수도권처럼 동일 생활권인 시도에서 합의할 때엔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중 2군데가 발령기준을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대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발령기준 변경 등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는 수도권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기존 6일에서 9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별법 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5등급)를 중심으로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되며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는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 269만대에 달하는 5등급 운행제한은 2부제(800만대)와 비교해 대상차량은 3분의 1 수준이나 감축 효과는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등급 운행제한 감축 효과는 연간 1만9000톤으로 2부제의 6000톤을 3배 이상 앞지른다.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에서 시행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결과, 대상 노후차량 운행이 평상시 4873대에서 2517대로 48.3% 감소했으며 약 1.5t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 달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총 6만3286t으로 부문별 배출량은 제조업 연소에서 3만322t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비도로 이동오염원(1만3671t), 도로 이동오염원(9218t) 순이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감축 효과 추산치인 1만9000t은 한 해 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30%에 달한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와 먼지 발생이 많은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 역시 변경·조정된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며 예컨대 발전시설은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해 운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산업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최초로 3일 연속 시행했다. 첫 날인 13일 정부는 석탄·중유 발전기 14기 출력을 80%로 줄여 131만㎾를 강제 감축해 약 2.4t(추정치)의 미세먼지를 줄였다. 그 다음날인 14일엔 대상 지역 및 규모를 더욱 확대해 경남·전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16기 발전소에서 3t을 줄였다. 셋째 날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2기(인천 2기·경기 3기·충남 7기·울산 3기·경남 5기·전남 2기)가 15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05t을 감축했다. 사흘간 상한제약 단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0.45t에 이른다.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사업장·공사장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길 경우엔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동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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