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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사흘 연속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미세먼지 방지 대책 준비상황을 합동 점검한다. 지난 13일 올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됐으며 올해 본격 도입된 화력발전소 상한제약은 역대 최초로 사흘간 유지됐다. 평일이 아닌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도 2017년 12월30일 이후 두번째다.
환경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를 비롯한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실무 담당자 약 500명을 소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날 저녁 6시를 기해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되자마자 열린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14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회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곳을 휩쓴 고농도 미세먼지 대처에 비상이 걸리면서 이틀 연기됐다.
중앙부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산업부) △노천소각 단속(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도로청소 확대(국토교통부) 등 소관 분야와 관련된 조치를 이행한다. 환경부는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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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악으로 치달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에선 도로청소차를 최대 786대를 운영하면서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분진흡입청소차량 85대를 가동해 5239km 청소를 완료하는 등 안간힘을 썼다. 야간에도 지하역사 물청소를 병행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나흘간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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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되고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시도에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으로 통일된다.
다만 수도권처럼 동일 생활권인 시도에서 합의할 때엔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중 2군데가 발령기준을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대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발령기준 변경 등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는 수도권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기존 6일에서 9일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5등급)를 중심으로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되며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는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 달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총 6만3286t으로 부문별 배출량은 제조업 연소에서 3만322t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비도로 이동오염원(1만3671t), 도로 이동오염원(9218t) 순이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감축 효과 추산치인 1만9000t은 한 해 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30%에 달한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와 먼지 발생이 많은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 역시 변경·조정된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며 예컨대 발전시설은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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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사업장·공사장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길 경우엔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동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