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21일 대전고법 행정2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송씨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신분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UST 박사학위 취득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송씨는 지난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했지만, 최장 재학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당했다.
또 UST 학칙은 통합과정은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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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이 송씨의 제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송씨는 당분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1997년생인 송유근은 과거 시사 교양프로그램 ‘인간극장’에서 ‘천재소년’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능지수(IQ) 187로 5살에 미적분을 풀었으며, 8살에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최연소로 인하대 자연과학계열에 입학했다. 하지만 부적응 등을 이유로 그만둔 뒤 2009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2015년 송유근은 영국의 천체물리학 저널을 통해 발표한 ‘비대칭·비정상 블랙홀’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으면서 지도교수와 함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