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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병원 3층 환자 18명 결박…구조활동 지연
밀양 소방서는 26일 화재 발생 당시 구조과정에서 현장에서 환자 다수가 침상에 결박된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구조작업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밀양 소방서 관계자는 “결박 상태 그대로 질식해 사망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수습본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3층 중환자실 환자 34명 가운데 최소 18명이 링거 등 치료를 위해 한 손이 침대에 묶인 상태였다. 환자들은 태권도복 끈과 로프 등으로 한쪽 손이 묶여 있었고 구조대가 결박을 푸는데 환자당 30초에서 1분가량을 소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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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4년 6월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 당시 일부 환자가 손발이 묶여 대피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요양병원 내 인권침해 예방·구제제도 마련, 신체보호대 사용 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015년 신설한 ‘의료법 시행규칙’ 36조 6항에 따르면 환자 안전을 위해 결박할 경우 사용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요양병원에만 환자 결박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병원 내 환자 결박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기준을 만들었다”면서도 “일반병원과 비교해 요양병원에서 결박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병원의 경우 불이 난 본관은 일반병원으로 등록돼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박을 하더라도 위법의 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데다 신체보호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중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일반 병원에서의 보호대 사용을 모조리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일반 병원에서도 신체보호대나 결박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