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규제]④"담배·쓰레기봉투만 안 팔면 SSM 입점 반대 안해"

수퍼마켓연합회도 ‘무조건 반대 no’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에 집객효과”
‘상생스토어’ 입점 후 전통시장에 활기
소상공인 ‘담배판매권 규제’가 더 절실
  • 등록 2017-10-19 오전 6:00:01

    수정 2017-10-19 오전 6:00:0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동네슈퍼의 핵심 품목인 담배, 쓰레기봉투 등을 팔지 않는 준대규모점포(SSM)라면 무조건 입점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대형유통업체의 영업 노하우도 공유하면서 집객효과를 이용하면 골목상권이 더 활성화하지 않겠나.”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획일적인 대형유통업체의 입지, 영업규제가 아닌 대형유통업체의 집객 효과를 역이용하자는 얘기다. 다만 이른바 ‘동네슈퍼’의 핵심품목인 담배, 쓰레기 봉투 등에 대해선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SM 출점 이후 인근시장 고객 17% 늘어

16일 유통관련 학회와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 정책방향이 ‘전통시장에 얼마나 많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통산업발전법 입법영향분석모형’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전통시장에서도 규제를 통한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액 감소보다 상생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고객이 전통시장을 찾아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고할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유통학회장)가 발표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규제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SSM이 전통시장 인근에 들어선 후 해당 상권의 신규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롯데슈퍼 부곡점 출점 이후 부곡도깨비시장 신규고객 변화. (자료=정운천 의원실)
SSM 출점 전 이용 고객수를 100으로 봤을 때 출점 1년 후 SSM 이용 후 전통시장을 이용한 신규고객이 16.75% 늘어난 데 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다가 SSM만 이용하는 고객은 3.39%에 그쳤다. 출점 2년 후와 3년 후엔 각각 13.04%·1.03%, 13.5%·0.67%로 나타났다.서 교수는 “SSM과 인근의 전통시장을 함께 이용하는 고객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 조사로 SSM출점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상생스토어에 활기 되찾은 전통시장

실제로 이마트 상생스토어가 들어선 시장 3곳은 집객효과로 활기를 되찾았다. 지난해 8월31일 이마트가 충남 당진어시장 건물 2층에 상생스토어(413m²·125평)외 노브랜드 카페와 희망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한 후 평일 기준 평균 주차대수가 오픈 전 150대에서 현재 210대 이상으로 40% 가량 증가했다. 정제의 당진시장 상인회장은 “상생스토어 오픈 이후 최고 50% 이상의 고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 맞춤시장 내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3호점. (사진=이마트)
경기 안성 맞춤시장에선 동네슈퍼인 화인마트와 협력한 상생스토어가 탄생했다. 기존 화인마트 2314m²(700평) 중 694m²(210평)을 빌려쓰면서 화인마트가 부담하던 보증금과 임차료를 절반씩 나눴다. 또 전통시장 주력 상품인 신선식품, 국산주류, 담배를 판매 품목에서 제외, 상생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마련했다. 고객이 상생스토어를 들렀다가도 이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선 화인마트를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는 ‘전통시장 핵심상품 판매물품서 제외’, 노브랜드 카페·희망장난감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 유통망을 넓혔고 전통시장은 핵심품목을 그대로 팔면서도 SSM 입점에 따른 집객효과를 누렸다.

“담배 사고 식료품도”…담배판매권 규제 목소리↑

다만 이마트의 상생스토어와 같이 자발적으로 특정 상품을 판매물품서 제외한 SSM은 드물다.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편의점만 해도 담배판매가 전체 매출액의 30%를 좌우할 정도다. 동네슈퍼는 더하다.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이 모(60·여)씨는 “동네슈퍼는 주로 담배를 사러 왔다가 다른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편의점이나 SSM 등이 생기면서 담배까지 팔게 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가 50미터인데다 한 시설물 내의 장소에선 건축물 구조, 상주·이용인원 등을 고려해 영업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담배판매권이 없는 소매점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다. 신규 출점하는 업체가 담배판매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매출을 나눠 먹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사이에선 담배판매 허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실장은 “담배판매권만 규제해도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입지나 영업제한 효과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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