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 나는 장미대선'...후보 1인당 최대 510억 쓸수 있다(종합)

15%이상 득표시 전액...10~15% 득표시 절반 보전
선관위 순수 선거관리 비용만 1801억
  • 등록 2017-03-18 오전 7:00:26

    수정 2017-03-18 오전 7:00:26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십당오락’. 과거 금권선거가 판치던 시절 회자됐던 국회의원 당선에 필요한 선거자금이었다. 선거비용으로 ‘10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5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의미다. 돈선거의 폐해를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전이 후꾼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모두 경선을 진행하면서 대선일인 5월9일 향한 선거레이스에 불이 붙었다.

과연 대선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비용을 쓸 수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509억9400만원까지 쓸 수 있다.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497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통지했다.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허위보전청구를 막기 위해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선거 종료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비용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7월 18일까지 보전하고, 보전 후라도 허위 보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선거 관리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총 1801억원이다. 이는 순수하게 선거만을 관리하는 비용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자동 분류기 등을 시험 가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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