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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육영재단 재산을 빼돌려 부를 축적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미국 유학 중으로 알려졌던 1980년 초·중반에 실상 국내에서 사업을 벌여 돈을 모았다고 고백했다.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2007년 김해호(66)씨와의 손해배상 화해 결정문에 따르면 최씨는 법원에 직접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과정을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6월 ‘박근혜 육영재단 비리와 최태민·최순실 부녀 철저한 검증을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바란다’는 기자회견을 연 인물이다.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육영재단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김씨는 2007년 박 대통령과 최씨 등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최씨는 당시 법원에 “김씨 주장처럼 육영재단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 1979년부터 2년간 압구정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L 패션대리점을 운영했다”라며 “1982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빌딩에서 M 소가구 인테리어점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연구자정보(KRI)에는 해당 시기에 최씨가 미국에서 유학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단국대 영문과 청강생으로 알려진 최씨는 KRI에 미국 학위를 받은 것으로 등재했다. 최씨는 1981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퍼시픽 스테이츠 대학교(Pacific States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1985년과 87년 같은 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잇달아 받았다.
반면 미국 유학을 떠났다면 최씨가 2007년 손해배상 소송 당시 재산증식 과정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김유정 판사는 최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최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당초 김씨에게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민·형사소송 변호를 맡았던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김씨가 기자회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등 과격한 표현을 써 어쩔 수 없었다”라면서도 “최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재산 축적 과정을 사실로 보기는 어려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