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고객인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건강검진 할인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아산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들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검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외에도 전국 30개 주요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의 건강검진과 장례비 할인 제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경제적 여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애플리케이션(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오른쪽)과 최기동 서울아산병원 실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건강 검진 할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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