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중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란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규정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토록 한다는 목표로 만든 제도다.
이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적용 약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와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22조가 개정된다.
입법예고는 내달 30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로 제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지난 14일 새로운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완하자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차관과 제약업계 대표로 구성된 제약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가동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