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 잘 알아야
연말 정산의 첫 단계는 새로 바뀐 규정을 확인하는 일이다. 특히 올해 바뀐 내용이 많다. 먼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0%에서 15%로 변경된다. 또 국외지역 근무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기존의 월 1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좋아진 부분도 있다. 의료비 공제 적용 대상이 늘어나서, 그간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약까지 포함된다. 심지어 유방 확대, 지방 흡입, 보톡스 시술 등에 쓴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도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의 교습비만 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근로자 본인의 대학 시간제 등록 학점 취득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씩 공제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이 늘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가 맞벌이 직장인인 경우 보통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몰아 주는 경향이 있다. 부부 간에 소득 격차가 많이 날 때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연봉이 3500만원이고, 남편의 연봉이 4500만원인데 부부가 합산 4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부부간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쪽이 소득세 누진세율이 바뀌는 구간에 근접해 있다면 과세 구간(표 참조)을 바꿔주는 쪽으로 소득 공제를 배분해 주는 트릭이 필요하다. 구간이 바뀌면 적용 세율 자체가 떨어지면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 사둘 것… 나중에 받을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등은 11월까지 사용한 금액만 인정된다. 따라서 기왕 써야 할 돈이나 사기로 한 물건이 있다면 12월 전에 미리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연말에 바꾸기로 한 세간이나 가전제품이 있다면 11월30일 전에 미리 사거나 결제해 놓는다.
방학 때 아이들에게 사주려고 마음먹었던 피아노나 책, 학습용품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에 보약도 들어가므로, 아이들이나 노부모님께 보약 한재 지어드릴 요량이었다면 미리 실천하는 것이 좋다.
반면 받는 것을 잠시 미뤄 놓아야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 금융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다. 올해 국내외 주식 시장이 급등하면서 수백~수천만원씩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연간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뜻하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임대 소득 사업자인 서초동 김윤옥(57·가명)씨의 경우, 올해 중국 펀드와 국내 펀드에 투자해 3800만원을 벌었는데, 올해 11월이 만기인 정기예금 이자가 400만원쯤 된다. 이때 그냥 예금을 깨면 올해 금융 소득이 4200만원에 달해, 40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에 대해 최대 35%에 이르는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럴 때는 만기가 됐다고 바로 돈을 찾지 말고, 내년 초까지 1~2개월 더 묵혀뒀다가 찾으면 올해 연말 정산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