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 수해지역 초고속인터넷 요금 면제

  • 등록 2006-07-23 오전 11:50:28

    수정 2006-07-23 오전 11:50:28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LG파워콤은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8개 지역 초고속인터넷 엑스피드(XPEED)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3개월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요금 면제절차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수해피해 사실확인증명서를 LG파워콤 고객센터(1644-7000)에 팩스(02-6718-6718)로 보내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을 비롯 평창/양구,홍천,횡성,정선,양양 등 7개 지역과 경남 진주시를 비롯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군 등 8개지역, 울산시 울주군, 전남 완도군, 경북 경주시 등 18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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