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건립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중대형 일반아파트도 지어진다. 중대형 일반아파트는 해당지역 원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등이 적용된다. 도시지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땅값이 저렴한 지방도시에 주로 조성될 전망이다.
또 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하고,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지방위원회로 이관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