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종금 예금자보호 내용

  • 등록 2000-05-24 오전 10:41:40

    수정 2000-05-24 오전 10:41:40

예금보험공사는 3개월이내에 회생 가능성 여부가 판정되면 영남종금 고객에 대한 예금 대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남종금 예금자에 대한 보호 내용을 알아본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kdic.or.kr. 예금보호대상 예금현황은 15일 현재 개인 3739억원, 법인 2076억원, 금융기관 5456억원 등 총 1조 1271억원이다. ◇예금자 보호대상 종금사 상품=발행어음, 표지어음, 98년9월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매출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보호되지 않는 상품=98년9월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매출어음을 제외한 매출어음, 외화 차입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종금사 발행 회사채(종금채) 등 ◇보호금액=①98년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원금과 약정이자를 보호②98년8월1일 이후 예금=1인당 예금 원금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원금만 보호. 원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2000만원까지만 보호. ※비보호 상품은 해당 계정에서 매입한 유가증권등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고객의 투자금액에 비례해 배분하므로 예금자는 일부 투자금액은 회수 가능. ◇예금 대지급 절차=①예보가 3개월내에 예금 대지급 여부를 결정②대지급이 결정되면 예보는 지급 절차를 규정한 신문공고를 하고 이자는 지급 공고일까지만 적용③예금을 찾으려면 개인은 통장,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은 등기부등본과 인감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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