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 회계실무자·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 (그림=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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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이 회계기준과 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 회계기준, 질의회신 사례, 국제동향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 부정 통제’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주요 질의응답,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제1021호(환율변동 효과), 제1109호(금융상품) 등 올해 개정된 기준과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K-IFRS 제1118호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중 기준서 제정이 예정돼 있다.
또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올해 공개한 IFRS 집행사례 중 유의적인 영향력·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올해 회사 등으로부터 회계처리 관련 질의를 받아 답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와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도 소개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금 부정 예방·적발을 위한 통제 활동’ 관련 서식·작성 지침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계감사 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마련한 주요 질의응답 내용도 안내한다.
아울러 기업과 감사인이 알아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지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 사항도 소개한다.
해당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회계실무자·외부감사인 등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좌석 수가 제한된 만큼 선착순 마감한다.
한편, 관련 교육자료는 설명회 시작 30분 전부터 현장 배포 예정이며,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