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채우는 퇴직자 14.5% 그쳐…"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 검토해야"

17일 한국노동硏 보고서 "정년연장 효과 제한적"
"의무 재고용 연령 정책, 사회적반감 비교적 낮아"
  • 등록 2024-08-17 오전 9:42:34

    수정 2024-08-17 오전 10:27:5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년을 채우는 정규직 고령자는 15%에 그쳐 ‘의무 재고용 연령’ 등 고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구직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0세인 법정정년까지 정규직 임금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은 전체 고령자의 14.5%다.

보고서는 2016년 도입된 법정정년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만 혜택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고용된 고령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까지 분기별 보조금 90만원을 지원 중이다. 보고서는 “현행 보조금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보다 정책 대상 범위가 더 좁다”며 “더욱이 특정 기업이 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5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장기적인 정책 대응으로 보기 어렵고 규모 면에서도 2022년 기준 3000명 수준으로 전체 정년퇴직자 규모를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층 고용 정책 대안으로는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제시했다. 정년 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한국 사회에서 재고용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의무 재고용 연령과 같은 중간단계 제도 도입이 사회적 대화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간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이들의 은퇴 시기를 적극적으로 늦출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최소 0.14%P에서 최대 0.22%P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고령층의 계속근로 의지에 정책적 지원과 제도 변화가 뒷받침될 경우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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