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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양육수당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채권자에 의해 수당이 압류,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압류 방지 양육수당 통장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명명됐다.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신협·우리·하나 등 시중 11개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행복지킴이 통장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며 “통장 개설 이후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