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월 20만원 ‘양육수당’ 압류 못 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14일부터 적용
국민·기업 등 은행 11곳 통장 개설 가능
  • 등록 2024-08-14 오전 6:00:00

    수정 2024-08-14 오전 6:34:3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자녀 양육수당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양육수당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양육수당은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교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비다.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가 대상이며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채권자에 의해 수당이 압류,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압류 방지 양육수당 통장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명명됐다.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신협·우리·하나 등 시중 11개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행복지킴이 통장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며 “통장 개설 이후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