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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막심했던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금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올 9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가 시행령을 통해 전자금융업 등록이 의무화되는 업종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항공업계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대형항공사(FSC)는 마일리지를 이용해 자사 보너스 좌석 구매뿐 아니라 호텔이나 영화관, 놀이공원 등 업체와 제휴를 맺어 마일리지를 통해 해당 제휴사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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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마일리지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을 기준으로 의무등록 업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 규모(발행잔액)를 가늠할 수 있는 대한항공의 이연수익은 지난해 기준 2조7689억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이연수익은 9631억원이었다.
“마일리지, 일반 포인트와 특성 달라”…금융위 “종합 고려”
또 마일리지 가맹점에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선불업에 비해 낮고, 대부분 고객이 발행 항공사의 보너스 좌석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의 보너스 좌석 구입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보너스 승객 탑승 거리(BPK)를 보면 2017년 46억9800만인㎞에서 지난해 80억400만인㎞로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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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원칙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항공업계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별 특수성과 현황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