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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고의 배당주로 손꼽히는 하나투어(039130)는 주당 5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시했다. 하나투어는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난 만큼, 과감한 배당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하나투어는 직전 3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다. 하나투어의 2023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607억원이며, 이보다 많은 774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투어의 배당 기준일은 4월 2일로, 3월 29일까지 주식을 매수해 4월 2일까지 보유하면 5000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월 27일이 배당기준일인 한국자산신탁(123890)도 배당수익률이 6%에 달하는 고배당주다. 주당 220원을 배당한다. 대표적인 고배당 업종인 은행·보험·증권주도 이달 줄줄이 배당기준일을 맞는다. 다올투자증권의 기준일은 오는 22일이며 제주은행과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은 29일이 기준일이다.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3년, 5년 만에 주주 배당에 나선다. 한화생명의 주당 배당금은 150원, 배당 총액은 1127억원이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통주 1주당 200원, 우선주 1주당 350원씩 배당한다.
배당락 쇼크 사라진 증시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을 확정한 후 주주를 결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배당액 확정 전이라도 배당 예상액을 공시하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배당 제도가 개선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주 매수에 나서기가 편리해졌다는 평가다. 확정 배당금을 미리 알 수 있어 득실을 따져 매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배당금 권리가 생기는 배당기준일이 이전까지는 매해 12월 29일로 동일했다면, 앞으로는 상장사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3월은 결산 배당을 하는 기업은 물론,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까지 겹쳐 있어 보다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조언이다.
게다가 이미 3월 배당기준일을 마친 기업들은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기준일 전 주가가 하락하는 ‘배당락 쇼크’에서도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당 투자자들로선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는 배경이다.
※배당기준일이란?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로, 배당을 받기 위해선 2거래일 전까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배당락이란?
주식의 배당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일로 보통 배당 기준일 다음 날에 전일의 주가보다 배당금만큼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