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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작되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거래 연속성과 거래 상대방 소재 지역 등을 감안해 은행 간 시장에서의 거래 당일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거래를 ‘당일’로 처리키로 했다. 또 이때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도 당일로 규정키로 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간 금감원은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약 6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외환당국 등과는 회계처리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 기관들은 거래통화, 거래상대방 및 시간대별 거래량 등 각 사의 사정에 따라 당일의 외환거래 마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환당국 및 외환시장 참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