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숙박 제공한 소상공인, 처벌 면제

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7개 중앙부처·17개 광역지자체 참여…“원팀으로 대응”
즉각조치한 주류뿐 아니라 담배·숙박·콘텐츠까지 확대
  • 등록 2024-02-15 오전 6:00:00

    수정 2024-02-15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청소년에 속아 주류와 담배, 숙박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민생토론회 직후 정부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즉각 조치했다. 중기부는 주류뿐 아니라 담배, 숙박, 콘텐츠 등으로 행정처분 면제를 보다 폭넓게 실행하고자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자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게 한 것이다. 이어 지난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개정 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례를 참고해 관계부처는 주류 이외의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현장의 적극행정과 병행해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는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의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제처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서로의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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