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 해마다 늘어 5년간 총 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만 받는다.
11일 경찰청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촉법 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늘었다.
촉법 소년 범죄 문제는 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계기로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피의자인 중학생 A(15)군은 지난달 25일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배 의원 수행 비서가 나이를 묻자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주환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 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 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7건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갈려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