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차증권에 '기관 경고'…펀드 불완전판매

임직원 3명, 감봉 등 중징계도
''보고서 미제출'' 이지스자산운용엔 과태료 5400만원
  • 등록 2023-07-29 오전 11:20:49

    수정 2023-07-29 오전 11:20:4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금융감독원이 펀드 불안전 판매를 이유로 현대차증권에 기관 경고를 내렸다.

사진=이데일리DB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투자 광고 절차 위반 등을 적발, 기관 경고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한 감봉 또는 견책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현대차증권은 2017년 6월부터 2년여간 178건, 406억원어치 펀드를 팔면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법규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증권의 A팀은 2017년 10월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 펀드를 출시하면서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라는 상충된 표현을 썼다.

투자 제안서에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측면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드러났다. 영업점 판매직원에겐 이를 투자 권유시 활용하도록 했다.

현대차증권의 B팀은 2017년 6월께 펀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의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투자 위험을 누락한 점이 드러났다.

현대차증권의 C 지점 등 직원 2명이 2017년 6월 고객에게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점도 금감원 조사 결과 나왔다.

한편 이지스자산운용은 2017년 6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 보고서를 보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4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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