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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결과 현대차증권은 2017년 6월부터 2년여간 178건, 406억원어치 펀드를 팔면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법규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제안서에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측면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드러났다. 영업점 판매직원에겐 이를 투자 권유시 활용하도록 했다.
현대차증권의 C 지점 등 직원 2명이 2017년 6월 고객에게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점도 금감원 조사 결과 나왔다.
한편 이지스자산운용은 2017년 6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 보고서를 보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4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