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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B씨를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런 식의 수법으로 그해 11월까지 5개월 동안 102회에 걸쳐 총 4200만여원을 챙겼다.
그는 이번 범행에 앞서 공동공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