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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호 기자]화장실로 운전 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택시를 몰고 달아난 승객이 80여 분 만에 다시 붙잡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택시 번호를 추적해 A씨가 성남시 분당구로 향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55분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신고 접수후 약 1시간 20분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은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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