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양곡법 거부권 행사할 듯

취임 후 첫 재의 요구권 행사…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만
  • 등록 2023-04-04 오전 8:01:45

    수정 2023-04-04 오전 8:01:4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전날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 된다.

현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7년 만이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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