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폭우와 최근 태풍 ‘힌남노’ 등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도 크게 올랐다. 추석 기간 성수품 수요도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할인 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8.4% 올랐다. 이는 2009년 4월(8.5%)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자장면과 설렁탕 등 외식 품목으로 구성된 외식물가는 같은 기간 8.8% 올라 1992년 10월(8.9%)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추석 상차림 비용도 크게 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상차림 비용은 평균 31만7142원으로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명절 기간 각종 할인행사와 비축물량 방출 등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운영한다. 배추·무·사과 등 농산물과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명태·고등어·갈치 등 수산물을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20~3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3곳과 SSG닷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24곳,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25곳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명당 2만원 한도, 직매장은 3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에서도 제로페이 앱을 이용하면 1인당 2만원에서 4만원 한도로 최대 3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당초 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최장 12일까지로 연장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수산물을 구매한 뒤 전통시장에 설치된 행사 부스를 찾으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액을 환급해 준다. 시장별로 할인 행사 종료 시점이 달라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