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연휴 기간 저렴하게 장 보려면?

폭우·힌남노 등 영향에 연휴 기간 먹거리 물가 부담
12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대전…마트·온라인몰 20~30% 할인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최대 12일까지로 연장
  • 등록 2022-09-11 오전 9:33:37

    수정 2022-09-11 오전 9:33:3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폭우와 최근 태풍 ‘힌남노’ 등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도 크게 올랐다. 추석 기간 성수품 수요도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할인 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8.4% 올랐다. 이는 2009년 4월(8.5%)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자장면과 설렁탕 등 외식 품목으로 구성된 외식물가는 같은 기간 8.8% 올라 1992년 10월(8.9%)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추석 상차림 비용도 크게 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상차림 비용은 평균 31만7142원으로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명절 기간 각종 할인행사와 비축물량 방출 등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운영한다. 배추·무·사과 등 농산물과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명태·고등어·갈치 등 수산물을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20~3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3곳과 SSG닷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24곳,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25곳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명당 2만원 한도, 직매장은 3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에서도 제로페이 앱을 이용하면 1인당 2만원에서 4만원 한도로 최대 3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당초 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최장 12일까지로 연장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수산물을 구매한 뒤 전통시장에 설치된 행사 부스를 찾으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액을 환급해 준다. 시장별로 할인 행사 종료 시점이 달라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