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케어 前대표에 "나쁜X" 악플 소송…"1인당 10만원 배상"

  • 등록 2021-04-01 오전 7:26:22

    수정 2021-04-01 오전 7:26:2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 (사진=이영훈 기자)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박 전 대표가 A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월 박 전 대표가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에 ‘세상 제일 나쁜X’, ‘인간이길 포기한 X’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1인당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박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글의 표현 수위를 고려하되 기사에서 드러난 박 전 대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된 점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박씨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기에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댓글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박씨가 기자회견에서 ‘나를 비난해도 괜찮다’며 자신을 욕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만큼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항변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