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국책은행 명퇴금 적정선 논란

"높여야 인력 구조조정 가능" 주장
"거액 퇴직금까지 주면 안돼" 반대
1년여간 논의 중이지만..진척 없어
  • 등록 2020-10-13 오전 5:00:00

    수정 2020-10-13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기업은행은 2015년 이후로 명예퇴직자가 없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도 각각 2010년과 2014년 이후 몇년째 명퇴자가 없는 상태다.

외부에선 ‘철밥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책은행 내부의 고민은 크다. 관리직까지 마치고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되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에서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은 △산은 18.2% △기은 12.3% △수은 7.0%로 전망된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지난 2월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책은행 명예(희망)퇴직 문제 관련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명퇴금이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적다며 금액 인상을 주장한다. 현재 공공기관 명예퇴직금은 월평균 임금의 45%를 기준 급여로 잔여기간의 절반을 곱해 산정한다. 퇴사 직전 20~36개월치 평균 임금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까지 주는 시중은행 희망퇴직금에 비교할 수 없다.

물론 국책은행 노사가 ‘국민 정서’를 모르지 않는다. 높은 급여와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 ‘신의직장’ 구성원에게 거액의 명퇴금까지 주는 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국책은행 노조는 이에 지난 7월 임금피크제 적용 1년 후 퇴직하고 나머지 2~3년간의 임금피크제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한번에 지급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실제 명퇴금을 높이면서도 은행에는 추가 부담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은행이 인센티브나 수당 등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최근 이 방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국민정서상 문제가 있는 데다 금융공공기관에만 별도의 퇴직금 산정 규정을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금융위원회는 국책은행 노사의 입장에 가깝다. 수은 행장을 역임했던 은성수 위원장은 국책은행 시니어 직원 퇴직 활성화를 위해 퇴직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키를 쥐고 있는 건 기재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국책은행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인력구조 개선 등 신규채용 확대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퇴직금 상향조정을 통한 퇴직 활성화는 분명히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론 이미 10명 중 1명 꼴인 임금피크제 인력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직무급제 도입은 공론화도 어렵다. 직무급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인력 효율적 활용은 기재부가 올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것이다.

기재부와 금융위, 3개 국책은행 노사가 지난해 11월 이 문제에 대한 첫 공식 논의를 한 지 1년이 되어 간다. 지금으로선 답을 찾기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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