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ITC에 따르면 OUII는 최근 ITC 재판부에 SK이노베이션(096770)을 제재해달라는 LG화학(051910)의 요청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면서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 기관으로 소송 안건 관련 의견을 내고, 이들 의견을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OUII는 이번 의견서에서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으려는 적절한 검색(Reasonable search)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SK이노베이션은 2013년 5월자 LG화학의 A7 배터리와 관련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보유했고,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난해 10월 혹은 ITC가 LG화학 측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 주장’ 관련 문서를 제출한 때 제출했어야 하지만 두 번 다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문서는 증거 개시 절차가 끝난 후 포렌식 명령이 발령된 후에야 발견됐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마저 OUII가 LG화학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SK이노베이션으로선 다소 상황이 불리해졌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을 증거 인멸했다는 LG화학의 주장을 OUII가 찬성했고, 이는 곧 ITC가 예비 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LG화학이 향후 국내외에서 10년 동안 특허 소송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 결과 LG화학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