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부작용 없을까

  • 등록 2020-08-05 오전 5:00:00

    수정 2020-08-05 오전 5:00:00

정부가 어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제한 완화,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13만 2000가구 더 늘리겠다는 게 요지다.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 급등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의 근본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여권이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펼치듯이 억제책을 밀어붙이다가 뒤늦게나마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반길 만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에 비춰 부작용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들쑤시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특히 건축규제 완화 혜택이 집중되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와 대규모 신규택지 주변에 투기적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시장엔 정부 감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이번 대책에 따른 실제 주택공급은 2~3년 뒤부터나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공공재건축 방안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이러한 공급확대 방안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시장 억제책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돼서도 곤란하다. 여당은 어제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졸속입법이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미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보호법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상황이다. 관련 법들의 연쇄 시행에 따른 파장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징벌적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도에서부터 위헌 논란에 부딪치고 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임대차 시장에서 벌어지는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마찰도 마찬가지다. ‘2+2년’ 방식의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과 재계약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가 당장은 세입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위축시켜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발표된 공급확대 방안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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