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란 가운데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있습니다. 긴급차량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만일 위급한 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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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장에선 민식이법으로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를 이송하려면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돌아가거나 속도를 갑자기 낮춰 서행으로 운전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일선 현장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구하려다 도리어 중범죄의 가해자가 될까 봐 걱정된다”며 “일반 차량과 똑같이 처벌을 받으면 출동 상황에서 소극적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응급출동이 잦은 구급차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119구급차 교통사고는 489건으로 연평균 97.8건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141건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119구급차의 평균 현장 도착 시간은 7.7분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은 18.7%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차량 교통사고 발생률(4.7%)보다 4배가량 높은 수준인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과실비율도 75.1%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임의적 형의 감면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즉,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에 대한 우려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일반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에 이종명 전(前) 미래한국당 의원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긴급자동차의 운행 행위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형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끝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에는 임의로, 그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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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다 지키기는 한계가 있다”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면책하는 법안 조항에 민식이법인 특가법 5조 13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