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만 운전" 거짓말이었다…'음주운전' 배우 김병옥, 벌금형

  • 등록 2019-05-12 오전 10:03:49

    수정 2019-05-12 오전 10:03:49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김병옥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김병옥은 소속사를 통해 모든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김병옥은 이미 귀기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차량 주소지를 조회한 뒤 그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병옥은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병옥의 초기 경찰 조사 진술과 달리 그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파트까지 2.5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가던 중 지인의 전화를 받고 재차 술을 마신 뒤 귀가한 것.

검찰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고서 이같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모두 기록해 김병옥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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