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땅콩 회항' 조현아, 남편 폭행 의혹

조현아, 남편 폭행 논란…증거 자료 동영상 공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의료진 '무죄'
구둣방에서 시작한 불에 91명 사상…대구 목욕탕 화재
  • 등록 2019-02-23 오전 6:01:00

    수정 2019-02-23 오전 6:01:0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사건팀] 2014년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 주를 또 뜨겁게 달궜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46)씨는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조 전 부사장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며 맞섰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형사소송으로까지 번지며 분쟁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조현아 △이대목동병원 △대구 목욕탕 화재 입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남편,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조현아 고소

한진그룹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씨로부터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으며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혔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씨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이 부순 건 다 뭐야?)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죽어!죽어!죽어!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혼인관계는 박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등으로 파탄 난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또 아동 학대와 폭행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2013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부인과 남편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2017년12월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法 “의료진 실수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당시 주치의였던 의료진 7명이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료진의 실수가 신생아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합리적인 입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과실을 비전문가가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의료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7년 12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지질 영양제를 맞은 환아 4명이 잇달아 숨졌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 등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사가 균에 오염되면서 환아들이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서도 “준비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사제 오염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신생아 4명이 두세 시간 만에 사망한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우리나라 의료소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이 19일 화재가 발생한 대구시 중구 포정동 한 사우나 건물 남자목욕탕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 “업주 등 상대로 대구 목욕탕 화재 원인 규명”

지난 19일 오전 7시 11분께 대구 중구 포정동 7층짜리 건물 4층 목욕탕에서 불이 나 남자 탈의실에 있던 이모(64)씨 등 3명이 질식 또는 전신화상으로 숨졌습니다. 또 88명이 크게 다치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총 9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다음날 20일 경찰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화재는 건물 4층 목욕탕 남탕 입구에 있는 구둣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연기가 천장 쪽에 있는 공간을 통해 남탕 내부로 번진 것인데요. 화재 발생 전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구둣방 안에는 전기 난로와 휴대용 가스레인지·TV 등이 있었고 전기 난로는 켜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구둣방 주인은 오전에 출근해 전기 난로를 켰으며 이후 다른 곳에서 목욕탕 직원 등과 식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 내부는 처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발화 장소로 지목된 구둣방 벽은 검게 그을려 있거나 일부가 타버려 큰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목욕탕 안 천장에는 전선 등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고 바닥은 시커먼 물과 깨진 유리 등이 가득했는데요. 화재 당시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한편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목욕탕 업주, 건물관리인, 카운터 직원 등을 소환해 과실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전기시설 관리 실태와 불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나 진화 활동을 했는지 등도 확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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