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이어 '청약통장'도 제2 전성기 맞나

국민銀, 5년만에 청약통장 판매...물밑경쟁 벌써 치열
4% 고금리와 소득공제로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인기
  • 등록 2013-03-07 오전 8:00:00

    수정 2013-03-07 오전 8:38:47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국민은행이 내달부터 다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판매하면서 은행들간 물밑경쟁이 벌써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다 연 4%의 고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으로 청약통장이 저금리 시대 제2의 전성기를 맞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해 청약저축통장 판매 목표를 100만 좌로 설정하고, 내달부터 주거래나 영업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간다. 100만 좌는 국민은행 임직원 1인당 50좌 이상 유치해야 채울 수 있는 목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여 년간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전담해왔다. 하지만, 2008년 국토해양부와 위탁수수료 문제로 입찰에 불참하면서 5년 동안 수탁업무를 맡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국토해양부가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업무 수탁은행을 다시 선정하면서 새롭게 포함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오랫동안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해 온 경험과 안정된 인력, 시스템을 갖춘 만큼 충분히 경쟁력 있다”며 “우선 주거래 고객을 되찾아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수탁업무를 맡고 있던 우리·신한ㆍ농협ㆍ하나ㆍ기업은행과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수성 의지가 강하다.

우리은행도 자신감을 피력한다. 그동안 주택기금 상품으로 고객층을 꾸준히 넗혀온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단독으로 취급하고, 집행을 총괄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고객이 예·적금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이탈을 최대한 막는다는 전략이다.

주택청약저축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기능을 모두 합한 만능통장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다. 만기가 따로 없으며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되면 연 4.0%의 금리에다 연간 불입금액의 40%인 48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금리 시대에 웬만한 예·적금 못지않은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예대마진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저축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예ㆍ적금과 대출상품도 판매할 수 있어 6일부터 판매되는 재형저축과 함께 우량고객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1200만여 명, 잔액은 19조 원에 달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라는 규정 때문에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면 다른 은행에서 빼앗을 수밖에 없다”면서 “취급은행은 늘었는데 시장 수요는 정해져 있는 만큼 은행 간 경쟁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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