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전세금 소득세 얼마나 내나

전세보증금 9억9천만원이면 세금은 721만원
  • 등록 2010-01-17 오전 9:31:19

    수정 2010-01-17 오전 9:31:19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내년 1월1일부터 3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인 가운데 아파트 여러 채를 임대해 준 다주택자들은 벌써부터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의 후속조치로 전세보증금 과세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임대에 한해 소득세를 부과하던 것을 전세임대까지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산출은 3억원 초과 보증금의 60%에 대해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5%)을 곱해 산출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상당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서울 서초(잠원동)와 노원(중계동), 강서(화곡동)에 집 3채를 전세로 내준 A씨의 보증금 합산액은 모두 9억9000만원이다. 잠원한신 전용 84㎡의 보증금이 3억8000만원이고 중계동 대림벽산(전용 115㎡) 3억3000만원, 화곡동 한화꿈에그린(전용 120㎡) 2억8000만원 등이다.

보증금 합산액에서 3억원 초과분인 6억9000만원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5%)을 곱하면 수입금 2070만원이 산출된다.

산출된 수입금에서 필요경비상당액을 빼주는 데 보통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투자로 하는 만큼 고급주택 단순경비율(33.9%, 2008년기준 국세청 고시)만큼만 제외된다.

A씨의 필요경비는 수입금에 33.9%를 곱해 701만원이 나온다. 따라서 수입금(2070만원)에서 701만원을 뺀 1369만원이 보증금 운용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다.

집을 3채 가진 A씨가 만약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도 최고세율이라면 보증금 소득도 최고세율(35%)이 적용돼 산출세액은 721만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16만5000채"라며 "전체 주택의 2~3%에 불과해 소득세 부과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올해 말까지 자산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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