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구두 합의했다면 간통죄 불성립"

  • 등록 2007-06-10 오전 11:13:41

    수정 2007-06-10 오전 11:24:35

[노컷뉴스 제공] 이혼을 문서로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간통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A씨는 남편과 구두로 이혼을 합의한 상태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해도 언행을 통해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면 배우자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편과 이혼에 구두로 합의한 뒤 다른 이와 성관계를 맺었으며, A씨 남편은 이후 두 사람을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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