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고분양가 행진이 이어져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전지법 행정부는 지난 23일 시행사인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천안시가 입주자모집승인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라 고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는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평당 655만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2004년 599만원 이하, 2005년 624만원 이하로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적정 분양가를 655만원 이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사인 드리미가 지난 2월 천안 불당동과 쌍용동에 아파트 297가구를 평당 877만원에 공급하겠다고 분양 승인 신청을 내자 천안시는 '지역 분양가 상한선 이하로 낮추라'며 승인을 반려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