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KTF의 단말기 할부판매약정서상 불공정약관, 부당한 광고행위 등 2건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돼 위원회에 상정, 시정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또 KTF의 부당지원행위, 3개 이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2건은 신고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수 없어 무혐의 판정됐다. 멤버십카드 서비스에 대한 사건은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 사항이 없어 종료됐다.
김병배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일부 보도에서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22건을 고치라고 했지만 실제로 최종 개정된 것은 4건에 그쳤다고 표현됐지만 KTF의 관련 사건과 관련 27개의 약관조항을 검토해 10개 조항을 시정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마치 KTF의 로비를 받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건 7건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어 해명브리핑을 갖게됐다"며 "만약 관련 사건 현장조사시에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감사중으로, 윤리규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F측은 "실무자가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정상적인 해명 등을 통한 사건 처리를 마치 `저지`시킨 것처럼 과장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