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층고제한 없앤다

상업·숙박시설 건폐율 줄여 용적율 기준 맞추기로
지구내 상업·숙박시설 통합운영 허용
  • 등록 2005-08-26 오전 8:17:43

    수정 2005-08-26 오전 8:17:43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들어서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해 층고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200% 용적율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건폐율은 축소된다.

또 집단시설지구내에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 이재용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 레저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사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의 층고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자연공원내 고층빌딩 건축으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를 우려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3층 이하로 짓도록 해왔다.

다만 집단시설지구내 용적율 기준을 200%로 맞추기 위해 건폐율은 축소키로 했다. 2003년 이전의 기존 건축물의 개축에는 30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용적율 300%, 건폐율 15~30%를 적용해 층고제한을 폐지할 경우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도 10~20층짜리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공공시설지, 상업시설지, 숙박시설지, 녹지 등으로 세분화돼 운영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내에서 상업과 숙박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미 도립 및 군립공원은 지난 94년 지리적 여건과 탐방객 이용편의 등을 감안해 상업과 숙박시설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국립공원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자연경관심의제도를 도입, 자연공원 경계로부터 1~5km 이내 지역의 높이 15m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자연경관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최초 공원계획 결정시 또는 부지면적, 층고 등을 포함한 계획 변경시에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지만, 층고제한이 폐지되면 공원계획 범위 안에서 집단시설지구에 숙박 및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당정은 자동차 연료와 첨가제를 제조 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 적합성과 환경성 검사를 미리 받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인증제도를 수도권외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개정법률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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