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제공한다면 ‘큰 실수’” 경고

韓정부 발언에 푸틴 경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응할것"
"우크라 관련 北 도움 없어" 주장
  • 등록 2024-06-21 오전 6:40:58

    수정 2024-06-21 오전 6:41:0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그러한 조치에 대해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물론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우리가 서명한 조약에 따른 군사적 지원은 서명한 국가 중 한 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실행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내가 아는 한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우리 정부는 북한·러시아의 사실상 군사동맹 복원에 대응해 그동안 보류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새로운 것은 없다”면서 “북한은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조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을 언급했다. 이번 북러 조약의 핵심인 ‘침공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을 의미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북러 조약이 한반도의 위기가 뜨거운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특별군사작전’ 중이나 북한에 이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북한이 지원을 제안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다른 국가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면서 “북한과의 합의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 제재가 비인도적이며 가혹하다고 비난하면서 제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언급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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