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갑질’ 양진호측 “폭로자 보호 취소하라”…소송냈으나 패소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처분 불복해 소송
법원 “해고 정당화 할 정도 비위행위 아냐”
  • 등록 2024-06-08 오전 9:14:37

    수정 2024-06-08 오전 9:14:37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불법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씨가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다.

A씨는 양씨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8년 11월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는 이런 결정에 반발해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인정하며 한국인터넷기술원에 A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오히려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2022년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씨가 무단 외근을 하거나 겸직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해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원고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외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익신고 후 급여가 삭감되고 사택에서 퇴거당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보면 겸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익위의 요구는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체불된 보수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양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회사 자금 92억5000만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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