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걸어 전 연인 주소 알아낸 40대…法 “스토킹”

1심, ‘SNS 접근’만 스토킹 유죄로 판단
2심 “연락 목적으로 주소보정명령 악용”
  • 등록 2024-06-07 오전 7:20:33

    수정 2024-06-07 오전 7:20:3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민사소송을 건 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전 연인의 주소를 알아낸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지난 5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4개월간 전 연인 B씨를 스토킹해 징역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과거 B씨 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한 돈을 빌미 삼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 등에게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출소 이후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팔로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해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후 B씨가 자신에게 연락하자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생각해 봐라. 답이 나올 거니까. 넌 지금 돈이 문제지? 난 그딴 거 관심 없다”는 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SNS에 접근한 행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민사소송은 정당하게 제기한 것이고 스토킹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로 객관적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스토킹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며 “연락을 시도할 목적으로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주소를 알아내고 소장이 송달되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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