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 A씨는 과거 주식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의 말에 코인 투자방(텔레그램)에 들어갔다. 투자방엔 B씨의 ‘리딩’에 따라 코인으로 큰 수익을 냈다는 이들의 ‘인증’ 사진이 올라왔다. A씨는 코인 투자 리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말에 사이트에 가입했고, 지정한 계좌로 돈도 입금했다.
초반엔 수십 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 그러자 B씨는 더 큰 돈을 벌려면 투자금을 높여야 한다고 부추겼다. A씨가 차차 입금액을 늘려 총 투자금이 수천만원 단위에 이른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세금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출금을 거절했다. 항의하던 A씨는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당했고 연락도 차단됐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고 있다며 20일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유형을 보면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다.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 소개로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되면 돌연 출금을 거절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금감원은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하며, 온라인 투자방·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도 금물”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