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4일 개최한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통해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도시민박(도심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다. 정부 발표 후 국내 토종 기업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내국인의 공유숙박이 가능한데 허용을 놓고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도심공유숙박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할 수 있고 내국인 이용이 불가하다. 다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위홈’이나 ‘미스터멘션’에 등록한 업소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단서조항이 있다. 1년 중 180일만 영업할 수 있고, 호스트가 상주해야 한다. 또 독채 임대는 불가하다. 국내 기업이 이런 조건에 발목 잡히는 동안 글로벌 공유숙박업소인 에어비앤비는 국내 시장을 잠식해갔다.
부처 간 갑론을박하는 사이에 국내 업체는 설 자리를 잃고 에어비앤비는 점점 몸집을 키웠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내 기업을 살리긴커녕 시장 혼선만 키우는 모양새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더이상 우리 기업의 발목 잡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