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유숙박 토종기업 발목 잡는 엇박자 정책

  • 등록 2024-03-19 오전 6:00:00

    수정 2024-03-19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불법 업소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4일 개최한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통해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도시민박(도심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다. 정부 발표 후 국내 토종 기업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내국인의 공유숙박이 가능한데 허용을 놓고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도심공유숙박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할 수 있고 내국인 이용이 불가하다. 다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위홈’이나 ‘미스터멘션’에 등록한 업소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단서조항이 있다. 1년 중 180일만 영업할 수 있고, 호스트가 상주해야 한다. 또 독채 임대는 불가하다. 국내 기업이 이런 조건에 발목 잡히는 동안 글로벌 공유숙박업소인 에어비앤비는 국내 시장을 잠식해갔다.

문제는 에어비앤비 입점 업소 중 많은 수가 무허가 영업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에어비앤비 등록 서울 공유숙소는 1만6000개(2023년 9월 기준)에 달했다. 이중 서울시에 정식 등록한 업체는 1520개에 불과했다. 수치상 90%는 미등록 숙소인 셈이다.

정부가 단속에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내 기업은 법을 지키느라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대표적인 게 ‘독채 불가 조건’이다. 관광·숙박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호스트(집주인)없이 집을 통째로 빌려주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은 다르다. ‘누가 집주인이 있는 집에 머물고 싶겠냐’며 현실성 없는 규제라는 것이다.

부처 간 갑론을박하는 사이에 국내 업체는 설 자리를 잃고 에어비앤비는 점점 몸집을 키웠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내 기업을 살리긴커녕 시장 혼선만 키우는 모양새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더이상 우리 기업의 발목 잡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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