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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께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 B씨(39·남)의 복부를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함께 퇴근한 A씨와 B씨는 저녁을 먹고 A씨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집에 가지 않자 이들은 귀가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이어 몇 시간이 흐른 후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해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해 4월 25일 췌장의 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전후 상황과 B씨의 상해 부위, 부검감정서, CCTV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가한 상해로 인해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 및 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