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했으면 집 가"…술 취한 직장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A씨 측 "때린 기억 없다" 주장
재판부 "피해자에 구호 조치 없었다"
  • 등록 2024-02-14 오전 6:16:36

    수정 2024-02-14 오전 6:16:3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부를 걷어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께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 B씨(39·남)의 복부를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함께 퇴근한 A씨와 B씨는 저녁을 먹고 A씨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집에 가지 않자 이들은 귀가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당시 CCTV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손목을 끌고 아파트 1층 출입구를 나가려고 하고 B씨는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쓰러졌고, 3분 후 A씨는 쓰러진 B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어 몇 시간이 흐른 후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해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해 4월 25일 췌장의 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전후 상황과 B씨의 상해 부위, 부검감정서, CCTV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가한 상해로 인해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 및 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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