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미성년자에 마약 음료 먹인 뒤 강간한 30대, 징역 7년

마약류 마시고 피해자 정신 잃자 성범죄
法 “범행 치밀하게 계획, 죄 책임 무거워”
  • 등록 2023-12-01 오전 6:14:51

    수정 2023-12-01 오후 12:48: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이고 강간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옥희)는 지난 30일 아동청소년보호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행 치료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류를 음료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간 혐의만 부인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 잃은 B양을 두고 객실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졸피뎀을 타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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