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

고금리·고물가 복합 경제위기에
중견3곳 2년만에 워크아웃 신청
기촉법 15일 종료, 이후 신청 못해
금융위, '플랜B' 준비..한계 뚜렷
  • 등록 2023-10-13 오전 6:11:00

    수정 2023-10-13 오전 6:11: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3분기 중견기업 3곳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3분기에 나왔다. 복합위기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난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워크아웃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재기를 돕는 자율 구조조정 제도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오는 15일 근거법이 일몰돼 다음주부터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플랜B’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한계가 뚜렷해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구조조정 압력 커졌다”…대상 기업 더 늘어날듯

1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 3분기 중견기업 3곳이 각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2년 만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0건, 올해 상반기 0건이었다. 최근 5년간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기업이 7곳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만 3곳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워크아웃은 잠시 어렵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부실징후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만기연장·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원해 기업 재기를 돕는 제도다. 보통 중소기업들이 신청한다. 2019~2022년 신청 기업은 39곳이었고 이중 35곳(90%)이 중소기업이었다.

올 들어 중견기업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복합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하강, 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중견기업 신청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경영난이 본격했다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팬데믹 기간 초저금리 기조에서 구조조정을 미뤄왔는데 금리가 오르며 구조조정 압력이 커졌다”며 “그 압력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부실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 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중소기업(기촉법 분류기준·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은 2019년 56곳, 2020년 64곳, 2021년 76곳, 2022년 82곳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은 3곳, 2곳, 3곳, 2곳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의 각종 지원 조처에도 중소기업이 대내외 환경을 견딜 여력이 부족했던 결과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금융권 자율협약 나설듯…구속력 없어 ‘한계’

문제는 오는 15일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촉법이 일몰된다는 점이다. 15일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16일부터는 신청조차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촉법 연장을 건의해왔으나 여야 간 정쟁 탓에 법안소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11일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까지 나서 “워크아웃 제도를 연장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국회는 귀를 닫았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 자율 협약에 따른 기업 재기 지원안을 ‘플랜B’로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함으로써 기업들에 워크아웃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8년 7월 기촉법이 실효됐을 때도 387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협약을 주도했었다.

협약이 제정되면 자율 구조조정은 가능해지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토록 규율하는 반면, 자율협약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로 한정된다.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이 워크아웃 신청시 기초법하에선 회사채 보유기관 모두 채권행사 유예 등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하에선 회사채 보유자 중 비금융기관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의 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가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도 한계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채권 회수만을 위해 ‘무임승차’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자율 구조조정을 밟지 못하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이더라도 법원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생은 보통 한계 상황에 다다른 D등급 기업이 신청한다. 회생을 신청하면 경영활동을 지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상거래 채무도 동결돼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성태윤 교수는 “정상화를 위한 선택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기업으로선 좋은 것 아니냐”며 “조속한 재입법화를 통해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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