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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 사건이 넘겨지면 감호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 B씨의 성명, 나이, 학교 등 신상 정보를 비롯해 불법 합성물과 관련된 해시태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글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범행이 1건에 그친 데다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