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주 들어 국내에서 확인된 재조합 변이는 XE 3건, XM 2건, XL 1건 등으로 변이 발생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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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229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4만 2273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3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743만 8068명이다. 지난달 29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 5만 568명→4만 3286명→3만 7771명→2만 84명→5만 1131명→4만 9064명→4만 2296명이다. 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8만 8747건으로 나타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41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9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26명→490명→493명→461명→417명→432명→441명이다. 사망자는 79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3158명(치명률 0.13%)이다.
내달 1일부터 제주·양양공항 무사증 입국 허용
정부는 6월 1일부터 제주공항은 전면, 양양공항은 일부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법무부로부터 제주와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6월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과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지난 2020년 2월 4일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이란, 수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이집트, 세네갈 등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 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양양국제공항은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입국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오는 6월 1일(몽골은 10월1일)부터 사증 없이 강원도·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여행가능한 기간은 15일이며, 입·출국 시에는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